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주 접하는 대인·대물·자차·자기부담금 등 핵심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화면을 보면 낯선 용어가 많아 어떤 담보를 얼마나 설정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리스나 장기렌트 이용자라면 계약 형태에 따라 보험을 직접 가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기본 용어를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대인배상 I·II
대인배상은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대인배상 I은 법으로 가입이 의무화된 책임보험 영역이며, 대인배상 II는 책임보험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까지 보상받기 위해 추가로 가입하는 임의보험 영역입니다. 대인배상 II는 무한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대물배상
사고로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 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대물배상 역시 일정 금액까지는 의무보험으로 가입되며, 그 이상은 임의보험으로 한도를 정해 가입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고가 차량이 늘어나면서 대물배상 한도를 넉넉하게 설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자차)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 자체의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로, 흔히 자차보험이라고 부릅니다. 자차 담보에 가입할 때는 자기부담금 구간을 선택하게 되는데, 자기부담금을 낮게 설정하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높게 설정하면 보험료는 낮아지는 대신 사고 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커집니다.
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은 자차 사고 발생 시 수리비 중 본인이 우선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부담금 구간 내에서 발생한 소액 손상은 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것이 보험료 관리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 담보 요약
| 담보 | 보상 대상 |
|---|---|
| 대인배상 I·II | 사고로 다친 상대방(피해자) |
| 대물배상 | 상대방 차량·재물 |
| 자기차량손해(자차) | 본인 차량 |
| 무보험차상해 | 무보험·뺑소니 사고 시 본인·가족 |
리스 이용자는 본인 명의로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담보별 한도와 자기부담금 구간을 꼼꼼히 비교해 본인의 운전 패턴에 맞는 조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건별 월 납입금은 차오다 견적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